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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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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는 갑작스런 사유로 인해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위한 실업급여의 개념부터 모의계산까지 실업급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는 실업급여를 수급 받는 상황에서 재취업을 하게 되었을 때 지급되는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최대 얼마까지 보장될까?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란 활발한 재취업활동이

 

주된 제도였지만 실업급여 혜택을 모두 받을려고 

 

현실적으로 재취업활동을 미루는 역효과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결국 보완하기 위하여 실업급여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이 

 

장려하기 위해서  조기에 재취업을 하게 될때에는 반드시 남은 기간의

 

일정한 수당만큼을  지급하여 재취업의 의지를

 

높이기 위해 조기취업수당제도를 마련 했는데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취업을 하면 수당을 못받는다고

 

걱정을 하시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만기 전에 재취업에 성공하게 될 때에 지급되는

 

조기취업수당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실업급여를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분들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은 소정의 일정급여일수가 1/2이상이 남기고

 

재취업을 하신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일정 수당을 주어

 

실업자의 취업의지를 더욱 높여 주고 있는데요.

 

*수급자격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

 

 

실제로도 실직한 분들의 실직기간을 최소화하여 재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대상이나 자격 조건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 취업인정을 신청하기 전에

 

  수급조건에 대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번째로는 실업급여 수급시 재취직 하신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앞서 말한 1/2의 시점은 처음에 발급받았던

 

취업희망카드에 보시게 되면 소정급여일수 2분의 1날짜가

 

표기되어 있는데 요 .그 날짜를 기준을 바탕으로 재취업을

 

하셔야지만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실업급여 기간 시 조기에 재취직 되시거나 

 

자영업을 하신 경우에는 꼭

 

1년 이상동안 유지를 하셔야되는데요

만약 취업하신 경우가 예기치 않게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본인이 계속 고용만 되어

 

있으면 근무한 것으로 인정이 되니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셋째로는 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실업급여 시 

 

재고용되거나 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합병 분할되거나 사업을 넘겨 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도  실업 신고일 이전 미리

 

채용 약속을 하신 경우라면 위의 조기취업수당 조건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 7일 이내

 

취업을 하신 경우라면  취업수당이 지급이 안되며

 

만약 조기취업에 성공이 되셨더고 하더라도 2년이내에 관련

 

된 수당을 수령한 적이 있으신 분들 역시 

 

해당사항이 안되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본인의 취업희망카드의 기준으로 남은 

 

실업급여를 인정하는 기간으로 부터 계산한

 

총 날짜 중에서 절반을 구직급여 일액과

 

곱한 금액 만큼 취업 1년후에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A의 남은 실업급여 인정일이

 

총 180일 정도이면 절반인 90일에 구직급여 일액인

 

6만원을 곱한 약 540 만원 정도를

 

A가 조기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90일 X 구직급여 일액 60,000원=5,400,000

위의 계산법에서도 보셨다 시피 일정기준만 맞춘다면  더 빨리 취업하게 된다면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취업수당은 먼저  부정수급 방지와 나중에 남은

 

잔여 실업급여 수당을 돌려받기 위해서라도

 

꼭 실업급여 수급기간 2개월 전에

 

꼭 신고하셔야 됩니다.

서류절차가 아주 간소화되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오늘은 집에서 인터넷을 활용해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고용보험

 

www.ei.go.kr

 

그리고 위의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메인화면의 좌측 상단에 개인서비스 목록을 클릭해주세요

 

 

위 화면에서처럼 개인서비스 항목에는 실업급여, 모성보호, 심사,재심사청구, 피보험자/청구신고 등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업급여 항목 아래의 "취업사실 신고"란을 클릭하신 후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신 후 취업신고를 하실 수 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필요한 서류로는 취업한 경우와 사업자의 경우로 나뉘어 집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재취업을 하셨다면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가 필요하구요

 

사업자의 경우 자영업자로 수급자격증이나 임대계약서 그리고 사업설명서, 매출전표 같이 4가지 종류의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청구시점과 방법은 

 

재취업한 날로 부터 12개월을 경과한 후 관할 고용센터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한달 이내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은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을 활용하여 하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로 비대면인 만큼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실업 급여 수급조건 지급액 지급절차

실업 급여 조건 신청하는 방법 및 실업급여 신청기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면 실업 급여 조건 신청하는 방법 및 실업급여 신청기간을 알게 될 겁니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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